동부그룹 회장 김준기씨등 3명 불구속 기소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씨등 3명 불구속 기소
  • 기사출고 2004.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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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매도에 의한 회사 손실 등 업무상배임 혐의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백호익 동부건설 대표 부회장, 안상기 동부건설 부사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김 회장에게 저가에 외상매도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작년 6월에는 김 회장과 그룹 계열사에 골프장 시행사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백 부회장 등은 동부건설의 2002년 회계연도에 동부월드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505억원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준기 회장이 저가로 외상매입한 동부건설 자사주 등을 모두 반환조치함에 따라 구속수사키로 했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김 회장 등이 동부건설에 끼친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