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접 서명해야 보증 유효"
[민사] "직접 서명해야 보증 유효"
  • 기사출고 2012.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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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대부업체에 패소판결"보증기간, 금액 등만 음성녹음 가능"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없고,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통화로 보증동의 등을 확인한 경우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서울서부지법 김재령 판사는 4월 27일 T대부업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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