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내 하도급도 2년 넘게 일하면 근로관계 성립"
[노동] "사내 하도급도 2년 넘게 일하면 근로관계 성립"
  • 기사출고 2012.0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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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전 대법원 환송판결 재확인"파견근로에 해당"…현대차에 패소 판결
기업의 사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뒤 원청업체인 해당 기업에 파견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그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다시한번 확인한 판결로, 사내 하도급의 형식으로 파견근로자를 많이 근무시키고 있는 자동차 · 조선 · 철강업체 등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회사들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피해 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인 Y사 근로자로 입사했으나 현대자동차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해고된 최 모(35)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중앙노동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한 현대차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최씨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2010년 7월 22일에 선고된 대법원 환송판결(2008두4367)의 취지에 따라 같은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등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원심 판결을 인용,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Y사에 고용된 후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되어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직접간주고용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 13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현대차에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 13일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그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인 Y사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으나 2005년 2월 Y사로부터 장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판정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의 2 1항은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법무법인 백범이, 현대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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