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법대 처음엔 병행 운영
법학전문대학원 · 법대 처음엔 병행 운영
  • 기사출고 2004.05.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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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교수들 합의안 …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인 모델과 관련, 서울대 법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더라도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를 존치시켜 병행 운영하는 모델을 교수들의 합의안으로 결정했다.

서울대 법대는 7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에 대한 검토' 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주된 과정이며, 학부 과정은 이보다 적은 규모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주어진다.

이 모델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실패하면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고, 성공하여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하면 법학전공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전략적인 방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모델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예상과 같이 성공하지 못하면, 「4+2(4년제 학부과정의 법학교육+2년제 법률대학원)」시스템으로 법학교육이 개혁될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학부에서는 법학전공은 있지만, 과목에서 다소 조정이 따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법과대학의 교수는 기능적으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4년의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