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투자 형태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투자 형태
  • 기사출고 2004.1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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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새로운 투자진출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구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시스템 붕괴 및 자본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베트남도 지난 십 여년 동안 자국의 개방 및 자본시장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연히 국제적인 로펌들은 베트남 투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 진출에 도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 형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베트남은 아직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국민을 위해 일부 유동성있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는 정부의 수출 정책을 추진하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기본취지에 의거하여 정부는 각종 세제 및 관세 혜택을 주요 사업분야에 부여하고 있으며, 그 혜택 수준은 기업형태에 따라 다르다.

특히 수출가공공단내의 외국인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는데, 법인세 및 관련 세제 지원 등에 있어 일반지역에 투자한 기업보다 우대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장려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28%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투자 장려분야에 대해서는 20%, 15%, 10%의 법인세율로 우대받고 있기도 한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형태는 경영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작투자기업 (Joint Venture Company), 외국인단독투자기업(100%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경영협력계약(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에 대해 소개하자면, 이는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주로 통신망 정비, 석유가스 등의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의 분야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자 형태는 투자여건이 불안정하던 초기에 많이 이루어진 계약과 관련하여 행해졌으며, 합작투자와 위탁가공무역의 중간 형태이다.

경영협력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시 자본금 회수 모두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므로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측 파트너는 투자허가증 발행기관의 허가를 받아 베트남에 집행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는 베트남 파트너는 현지조세법에 의거하여 지불하게 되고, 외국파트너는 외국인투자관계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경영협력 계약을 위한 허가 신청용 구비서류로는 투자허가 신청서, 경영협력계약서, 당사자간 재정상태 및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경제기술설명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그 외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하다.

경영협력 계약서의 장점은 초기에 과도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이익분배, 경영방식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있고, 베트남 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기한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독자적으로 베트남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각종 법 제도와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베트남 현지 사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투자 여건 또는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기존에 투자 진출한 기업들의 투자 형태를 분석하고 그들의 경험과 유의사항을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베트남에의 투자때 다른 제3국가에서의 SPC설립을 통하는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연구 고려하여 법적 경제적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후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법무법인 韓昇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