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 구두심문으로 전환
개인파산사건 구두심문으로 전환
  • 기사출고 2010.04.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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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 브로커 집단신청 차단 나서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이 서면심리에서 구두심문 방식으로 바뀌어 강화된다.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인 개인파산 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4월12일 모든 개인파산사건에 원칙적으로 법관에 의한 구두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정명령 등에 의한 서면심문을 병행하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의한 조사와 환가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통상 상당한 액수의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사건 ▲개인채권자가 있는 사건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할 사건 등의 경우에 2008년부터 실시해 온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동시진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질적으로 문제있는 사건들이 조기에 발견되어 엄격심사방식으로 처리되게 되고, 사건처리도 빨라지게 된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파산사건의 접수와 처리건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인파산사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도덕적 해이를 의심케하는 사건 등 관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원칙적 구두심문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심리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면책인용율도 2005년 99.02%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6년 98.76%, 2007년 98.19%, 2008년 96.68%로 되었고, 200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93.17%를 보여 면책을 받지 못하는 신청인이 점차 늘고 있다.

중앙지법은 구두심문을 통해 개인파산신청인 자신 또는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상황 및 파산원인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절차참여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인 본인으로서도 사전에 상세한 재산상황을 공개하고 환가를 마침으로써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중앙지법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개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처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개인파산관재인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2개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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