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 12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선임
중소기업, 연 12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선임
  • 기사출고 2004.10.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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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중기청과 협약 체결 …2005년부터 실시 예정
앞으로 기업법무 서비스를 지원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연 12만원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와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0월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연회비 70만원중 조흥은행이 지원하는 4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의 60%인 18만원을 중기청이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은 12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회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은 서울지역 494명의 변호사로부터 기업경영 관련업무는 물론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민 ·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화나 내방,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연간 2∼3회의 법률강습회도 무료로 받게 된다.

기업회원이 부도, 파산,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서울변회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일반사업등록자로,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중기청에서 발행하는 12만원 상당의 쿠폰을 구입한 뒤 서울변회나 조흥은행 본 ·지점 대부계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은 1996년 발족된 이후 현재까지 총 8594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기업은 141개에 달한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