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피해 주류업체서 배상하라"
"음주 피해 주류업체서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4.10.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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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17억원 손배소 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이어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술 소송'이 제기됐다.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회원 32명은 10월11일 "주류 생산업체들이 적정하고 섭취 가능한 알코올 양을 술병에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주류업체와 판매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모두 1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경창 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표준 음주량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이라고 표기해 술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주류생산판매회사와 판매협동조합은 국가와 연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에 알코올 중독 의 폐해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류업체 등은 치료센터를 전국 각 도에 1개씩 설립해 술 소비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치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