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법무사사무소 '율사' 명칭 사용 파장
중국 진출 법무사사무소 '율사' 명칭 사용 파장
  • 기사출고 2004.10.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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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중국 사법부에 인가 취소 요구 등 대책 모색법무사법인 "컨설팅 업무 수행…문제될 것 없어"
국내의 한 법무사법인이 중국 심양에 개설한 해외사무소가 변호사를 의미하는 율사라는 명칭을 사용, 대한변협이 중국측에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모 법무법인이 중국에 낸 해외사무소 개설 신청에 대해 중국 사법부가 이런 사정 등을 이유로 인가를 미루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변호사와 법무사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변호사에 해당하는 율사가 모든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D법무사법인이 중국 심양에 '한국D율사사무소 (駐)심양시대표처'라는 이름으로 해외사무소를 열어 업무를 시작한 데 대해 지난 9월 중국 사법부를 방문, "중국에서 한국의 법무사와 변호사를 동일하게 취급해 한국의 법무사가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사실상 변호사업무를 수행토록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법부는 변호사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하며, 우리의 법무부에 해당하나 검찰을 지휘하지는 않는다.

변협은 이에앞서 지난 여름 중국율사협회를 통해 중국 사법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한국에서 중국의 율사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인은 변호사뿐이며, 한국의 법무사가 중국에서 돈을 받고 한국의 법률업무에 관해 전반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니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한국의 변호사와 법무사의 직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대표사무소 개설 신청 서류중 공증된 영문 번역 서류의 기재를 기초로 허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고 변협측은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그러나 "번역 공증은 당사자만 일치하면 해 주게 돼 있다"며, "공증의 의미를 내용까지 진실인 것으로 판단해 인가를 내 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율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변협은 10월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변협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기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당 법무사법인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해당 법무사법인과 협의해 해결하는 방법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D법무사법인은 "중국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D법무사법인의 한 관계자는 "심양사무소에선 상거래에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행정서류를 봐주는 정도"라며, "변호사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에 7명의 법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D법무사법인에 따르면 심양사무소엔 법무사 1명이 나가 조선족을 포함해 중국인 직원 몇명을 두고 있으며, 중국법에 관련된 업무는 여러 곳의 중국 율사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의뢰인들도 더러 있지만 주로 중국 의뢰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법무사법인은 법무사사무소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중국 사법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중국 심양에 해외분사무소를 열었다.

법무법인으로는 법무법인 대륙이 상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김진원 · 최기철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