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 · 검사 90% 최종근무지서 변호사 개업
퇴직 판 · 검사 90% 최종근무지서 변호사 개업
  • 기사출고 2004.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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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석…"전관예우 문제 소지 다분"
판, 검사의 대부분이 퇴직한 뒤 퇴직 당시의 최종근무지 관할구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의 개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사법감시 21호’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 319명 중 14명을 제외한 305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중 89.4%에 이르는 274명이 최종근무지 관할구역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관할지역이 190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으며, 이어 부산 25명(8,2%), 수원 17명(5.57%), 인천 15명(4.92%)순이다.

또 같은 기간에 퇴직한 검사 254명 중 93%에 달하는 236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퇴직 당시 또는 퇴직 6개월 이내 근무지 관할구역에 개업한 경우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할지역이 166명(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13명(5.51%), 수원 12명(5.08%), 부산 10명(4.24)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건국대 임지봉 교수(헌법학)는 '사법감시 21호'에 게재한 '개업 실태에 대한 소고'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나 고위 검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법관과 검사들만 탓할 게 아니다"며, "고법부장이나 검사장 등 고위직 인사에 발탁되지 못한 사오십대의 숙련된 판, 검사들이 '후배들을 위한 용퇴'라는 강요된 명분하에 법원과 검찰 밖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