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사무국장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기소
로펌 사무국장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기소
  • 기사출고 2004.10.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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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3억3천만원짜리 현금보관증 위조해 법원 제출"
모 로펌의 사무국장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최관수 검사는 9월30일 3억30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모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인 이모(6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0월 중순께 주모(여)씨 명의로 3억30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자신과 주씨가 다투고 있는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6월 주씨가 '이씨가 행사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을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해 자신을 무고했으니 주씨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이씨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