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에 정액 급여외 금품 지급 안돼"
"사무직원에 정액 급여외 금품 지급 안돼"
  • 기사출고 2004.10.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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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고문도 전문직 사무직원사건 유치 활동 등 영향 있을 듯…경쟁력 강화 역행 지적도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대우 기준 등이 구체화된다.

대한변협(회장 박재승)은 변호사사무직원규칙을 개정,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변호사 사무직원의 법률사무소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변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형 법률회사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부처나 금융계 등 출신의 고문 등의 경우도 사무직원에 포함시켜 활동 범위와 급여체계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의 종류가 일반직과 사무직에서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의 3종류로 늘어나게 되며, 전문직 사무직원은 외국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 경험 등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기타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자로 돼 있다.

변협은 특히 사무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 "변호사는 사무직원의 급여로 정액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성과급, 법률사무 수임 알선 · 유인 대가 등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변호사 사무직원의 사건 유치 등의 활동이나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한 외부 명망가의 영입 노력 등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협은 "사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언론 등 각종 매체에 기사를 가장한 광고 기타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을 경우 대한변협회장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 광고 및 광고비 지급내역 등에 관한 일체의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변호사는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고문의 업무 범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률회사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보조활동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 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문의 급여에 관해 진정한 신고가 있을 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협은 금명간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