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변호사, '중국 반독점법' 출간
김도현 변호사, '중국 반독점법' 출간
  • 기사출고 2009.07.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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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훼이위앤 M&A 등 반독점법 적용사례 소개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독점법'이 세계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중국 반독점법의 구체적인 시행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이 중국 내는 물론 중국 역외에서의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법무법인 세종의 김도현 변호사가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 '중국 반독점법'을 펴냈다.

최근 출간된 '중국 반독점법'은 반독점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과정은 물론 총칙부터 법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반독점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M&A의 심사 절차, 중국 투자 또는 경영 과정에서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밀도있게 잘 설명되어 있다. 책의 부제도 '글로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M&A'.

또 올 3월 중국 상무부가 금지결정을 내려 세계의 주목을 끈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훼이위앤 인수 케이스 등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적용사례 여러 건을 자세히 소개해 더욱 독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이 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게 아니다"며, "반독점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중국 시장에서 토착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중국 기업과 대등한 조건하에 경쟁하여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변호사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약했다. 1998년 중국 북경화공대학에서 연수했으며, 2007년엔 상해에 위치한 화동정법대학에서 1년간 검찰 해외연수를 다녀 왔다. 2009년 변호사가 돼 법무법인 세종의 중국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267쪽,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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