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에서의 독점협의
중국 반독점법에서의 독점협의
  • 기사출고 2009.07.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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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독점법은 '독점협의(Monopoly Agreement)'를 중국 내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기타 담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의 반독점법은 중국 외에서 체결되었으나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 제거 또는 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점협의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혹은 미국에서 중국법인이 아닌 외국회사 사이에 세계 시장을 양분하기로 하는 협의가 체결될 경우 이것은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외에서의 기업간 결합 역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거 혹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 반독점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외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중국의 반독점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격 고정도 반독점법으로 금지

특정 유형의 수평적 협의(Horizontal Agreement)도 반독점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가격의 고정 (Price fixing) ▲생산 혹은 판매량 제한(Output or sales restriction) ▲시장분할 (Market sharing) ▲신기술 혹은 신장비 도입의 제한 또는 신기술 혹은 신제품 개발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Collective boycotts)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런 행위들은 대체로 '독점협의를 통한 담합행위'로 간주된다. 반독점법 13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기타 반독점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행위도 이런 행위에 추가하여 독점협의로 간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반독점집행기관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협의의 존재' 자체로 반독점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협의가 경쟁을 제거 혹은 제한할 때 반독점법 위반이 된다.

수직적 형태의 협의에 있어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독점법 14조에 의하여 재판매 가격의 유지 및 재판매 최저 가격의 제한이 모두 독점협의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그 제품을 재판매하는 유통업자에게 가격을 사전에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이를 위한 규제 또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최고 재판매가격의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술개발 등은 독점협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독점협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기술 개발, 연구 혹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우

▲비용절감, 효율성 및 제품의 질 향상, 전문성 및 제품 표준화를 위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에너지 보전 등 공익 추구

▲경제 침체기인 시장의 과잉공급 감소

▲국제무역수지 및 국제경제협력의 적법한 이익보호 등이다.

국제무역수지 및 국제경제협력의 적법한 이익보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업체가 ▲해당 협의의 관련 시장 경쟁제한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들은 이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독점협의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공익을 위한 경우 예외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중국의 반독점법은 또 다음의 특별조항(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 동력, 은행업과 같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고, 중국 내수경제의 명맥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

▲석유, 담배와 같이 중국법에 의하여 독점적 운영, 판매권을 갖는 산업이다.

이 산업들은 반독점법에서 당국의 감독을 받고, 신의성실에 따라 행위하며, 지배적 지위나 독점적 판매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특유의 법체계에 복종할 특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반독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중국의 행정주체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거 혹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년도 매출액의 1~10% 과징금

금지된 독점협의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중국의 반독점법 46조에 의하여 반독점집행기관에서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으며, 독점협의가 이루어진 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kimchang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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